7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외에도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또한,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 올해 E-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 5000명까지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달 8일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부담 완화, 행정처분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과세자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서류 제출 없이 최대 20만 원의 요금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접수가 개시되었으며,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이 시행되어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여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조정하여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확대합니다.
이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와 행정 부담 경감을 가져다주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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